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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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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의 구성주체로서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국,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초,중등교육법 제32조)

  • 1.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 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1.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2) 교복 및 체육복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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