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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장시 제출하는 여비정산 신청서 서식(예시) 입니다. 참고하셔서 반드시 관외출장후 작성하셔서 증빙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출장후 1주일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관외출장비는 일비+식비+교통비+(숙박비)로 계산되어집니다.- 관외출장 여비정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교통비정산서류 : 1. 고속도로통행영수증 왕복 2매(꼭!!! 왕복이어야합니다.) 2. 고속도로 미이용시 출장지 현지 주유 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주유영수증은 반드시 출장지 현지에서 사용한 영수증이어야 함. 3.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철도) 승차 영수증 왕복 2매 *교통비 정산서류는 위 3가지중 반드시 1가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영수증(참관확인증, 식비영수증... 등)은 교통비 증빙 서류로는 사용할수 없음. 숙박비 정산서류 : 숙박(모텔 등 정식 숙박업소) 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1박 상한선 50,000원 (서울특별시 70,000원/광역시 60,000원) 일비,식비 정산서류 : 교통비 정산 증빙서류가 있는경우 별도로 일비,식비 정산 하지 않아도 됨 (출장 관련 공문 또는 참석자 명단 확인 후 지급)
* 관외출장은 반드시 여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영수증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만 가능합니다.(간이영수증 안됨.) 1일 출장시 교통비 증빙서류만 있으면 출장비는 전액(일비+식비+교통비)지급합니다. 1일 출장시 교통비 증빙서류가 없을시 일비, 식비만 지급됩니다.
* 여비가 교육청 등에서 별도로 지급되거나 숙식이 제공되는 경우 반드시 출장신청시 여비부지급 체크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실에 알려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