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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여비정산 신청서 탑재
작성자 정혜영 등록일 2016.08.10

관외출장시 제출하는 여비정산 신청서 서식(예시) 입니다.
참고하셔서 반드시 관외출장후 작성하셔서 증빙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출장후 1주일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
관외출장비는 일비+식비+교통비+(숙박비)로 계산되어집니다.

- 관외출장 여비정산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교통비정산서류 : 1. 고속도로통행영수증 왕복 2매(꼭!!! 왕복이어야합니다.) 
                              2. 고속도로 미이용시 출장지 현지 주유 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주유영수증은 반드시 출장지 현지에서 사용한 영수증이어야 함.
                              3.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철도) 승차 영수증 왕복 2
     *교통비 정산서류는 위 3가지중 반드시 1가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영수증(참관확인증, 식비영수증... )은 교통비 증빙 서류로는 사용할수 없음.

    숙박비 정산서류 숙박(모텔 등 정식 숙박업소) 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1박 상한선 50,000 (서울특별시 70,000원/광역시 60,000원)
                          
    일비,식비 정산서류 교통비 정산 증빙서류가 있는경우 별도로 일비,식비 정산 하지 않아도 됨
                                    (출장 관련 공문 또는 참석자 명단 확인 후 지급)

* 관외출장은 반드시 여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영수증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만 가능합니다.(간이영수증 안됨.)

  1일 출장시 교통비 증빙서류만 있으면 출장비는 전액(일비+식비+교통비)지급합니다.
  1일 출장시 교통비 증빙서류가 없을시 일비, 식비만 지급됩니다.    
 

여비가 교육청 등에서 별도로 지급되거나 숙식이 제공되는 경우
  반드시 출장신청시 여비부지급 체크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실에 알려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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