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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명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0일 실시예정이었던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안내해 드린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8일
명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